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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누는 삶/돈이되는 이야기

13월의 월급 받고 싶다면? 남은기간, 절세 전략을 세워라

by issac love’s 2023. 12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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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13월의 월급  > 받고 싶다면?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.

< 13월의 월급 >이라 불리는 연말정산.

하지만 무조건 돌려받을 있는 건 아니랍니다.

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
 

나에게 유리한 연말정산 전략을 세워보세요.

 

 

 

 

1.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건가요?

 

2024년 1월~2월에 진행할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.

 

 

 

2. 어떤 걸 할 수 있나요?

 

1) 2023년  1~9월 급여, 신용카드 사용액 등 확인

2) 10~12월 예상 급여액, 예상 신용카드 사용액 등 입력

3)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미리 채워진 소득공제, 세액공제 항목 확인/수정

4) 2023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

5) 10~12월에 실행할 수 있는 절세 팁 확인

 

 

3. 남은 기간 , 절세 전략을 이렇게 세워보세요 !!

 

연말정산을 실행하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

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.

 

세부 전략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

다음 세 가지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니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.

 

1) 씀씀이가 큰 가구라면

①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세요.

②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더 높은 사람에게 소비를 몰아주는 게 좋아요.

 

2) 씀씀이가 적은 가구라면

① 남은 기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세요.

②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낮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.

③ 의료비가 연 소득의 3%를 초과하지 않을 때.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남은 기간의 의료비를 몰아주세요.

 

3) 부양가족이 있다면

① 자녀, 부모님 등 부양가족을 연봉이 높은 사람 밑에 두세요.

②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 밑에 두세요.

③ 수능응시료,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하세요.

 

 

 

♧ 씀씀이가 큰지, 적은 지 어떻게 아나요?
지금까지 체크카드, 신용카드 등으로 쓴 돈이 연 소득에 25%를 넘는지 확인해 보세요.
25%를 넘는다면 씀씀이가 큰 가구라고 볼 수 있어요.
물론 기준이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, 연말정산 때는 이렇게 기준을 삼는 게 좋습니다.
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의 연 소득의 25%를 넘어야 소득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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