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월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이 강화됩니다.
전세사기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접수가 증가하면서
깡통전세 계약 및 무자본 갭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.
KB시세, 공시가격 시세 등에서 전세가율 90%
까지 가능합니다.
전세보증보험 심사 조건 강화
1) 담보인정비율 조정
◁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이
100%에서 90%로 변경되었어요
예) 매매가 1억 빌라 → 전세가 9천만원 이상이면
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불가능,
HUG 보증 청년버팀목 대출 부결
♧ 신규보증 5월 1일 /
갱신보증 24년 1월 1일부터 적용
2) 갱신보증 유의사항
◁ 24년 1월 1일 이후 재계약 (갱신보증)시
주택 가격의 90% 요건 충족 못하면
갱신보증 불가,
전세대출 상환 대상입니다.
3) 단독주택 가격 기준
◁ 단독, 다가구, 다중주택 가격 산정 시
매매가보다 공시가격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.
예) 매매가 5억 다가구 → 공시가 3억일 때
공시가격의 140%(4억 2천) 기준으로
모든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합이
90%를 넘을 수 없습니다.
♧ 신규보증 5월 1일 /
갱신보증 24년 1월 1일부터 적용
4) 감정평가 적용방식
◁ KB시세 또는 공시가격이 없을 경우에만
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합니다.
(유효기간 6개월 → 3개월)
연립, 다세대주택의 경우
감정평가금액의 90%를 주택가격으로 적용
♧ 신규보증 5월 1일 /
갱신보증 24년 1월 1일부터 적용
5. 공시가격 확인 방법
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→ 전자열람 바로가기
6. 공시가격 확인 방법
◁ 정기공시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바로가기 선택 확인
◁ 단독, 다가구는 단독주택공시가격 확인 가능
◁ 주소, 건물번호, 동호수, 입력해서 공시가격 확인
◁ (전세계약, 재계약, 대출신청 전에 꼭 체크하기)
◁ 2022년 대비 23년 공시가격이 떨어졌을 경우
보증금 한도 필수 확인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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