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주택 유형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
내 조건에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
1. 공공임대
① 임대주택 유형 특징 살펴보기
◁ 임대기간 : 5년 / 10년
◁ 공급조건 : 보증금 + 임대료
(주변 시세의 90% 수준)
◁ 소득조건 : 중위소득 100~130% 이하
(신청 유형마다 다름)
◁ 자산기준 : 총 자산 2억 1,550만 원,
자동차 3,557만 원 이하
◁ 전용면전 : 85㎡ 이하
② 공급 유형별 선정 방법 알아보기
◁ 일반공급 :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
청약 납입 횟수, 총액으로 선정
◁ 특별공급 : 다자녀 / 신혼부부 / 생애최초
국가유공자 / 장애인 등
다자녀 - 배점
신혼부부 - 가점
생애최초 - 추첨
2. 행복주택
① 임대주택 유형 특징 살펴보기
◁ 임대기간 : 6년(대학생, 청년)
10년(신혼부부)
20년 (고령자)
◁ 고급조건 : 보증금 + 임대료
(주변 시세의 60%~80% 수준)
◁ 소득조건 : 중위소득 100% / 맞벌이부부
1인가구는 120% 이하
◁ 자산기준 : 총 자산 3억 2,500만 원
자동차 3,557만 원 이하
◁ 전용면적 : 60㎡ 이하
② 공급 유형별 선정 방법 알아보기
◁ 일반공급 : 대학생 / 청년 / 신혼부부
고령자
산업단지 근로자
순위 및 추첨으로 선점
◁ 특별공급 : 일반공급 대상자 중 조건 충족 시
특별공급 신청 가능
지역 및 배점으로 선정
3. 청년매입임대
① 임대주택 유형 특징 살펴보기
◁ 임대기간 : 6년
◁ 고급조건 : 보증금 100~200만 원
임대료는 주변 시세 40% 수준
◁소득조건 : 수급자, 차상위(1순위)
중위소득 100% 이하 (그 외)
◁자산기준 : 총 자산 3억 2,500만 원
자동차 3,557만 원 이하
◁ 전용면적 : 60㎡ 이하
② 공급 유형별 선정 방법 알아보기
◁ 1순위 : 기초생활수급자
차상위가구
한부모가족
가점 및 추첨으로 선정
◁ 2 · 3순위 : 본인 +부모 소득
자산 검증(2순위)
본인만 검증(3순위)
가점 및 추첨으로 선정
4. 신혼부부매입임대
① 임대주택 유형 특징 살펴보기
◁ 임대기간 : 최장 20년(1 유형)
최장 10년 (2 유형)
◁ 고급조건 : 보증금 + 임대료
(주변시세의40~80%수준 )
◁ 소득조건 : 중위소득70% (1 유형)
중위소득120%이하(2 유형)
◁ 자산기준 : 총 자산 3억 2,500만원
자동차 3,557만원이하
◁ 전용면적 : 85㎡ 이하
② 공급 유형별 선정 방법 알아보기
◁ 1 유형 : 신혼부부 / 예비신혼부부
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
순위 →가점 →추첨으로 선정
◁ 2 유형 : 신혼부부 / 예비신혼부부
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
순위 → 가점 →추첨으로 선정
5. 국민임대
① 임대주택 유형 특징 살펴보기
◁ 임대기간 : 30년
◁ 고급조건 : 보증금 + 임대료
(주변 시세의 60~80% 수준 )
◁ 소득조건 : 중위소득70%(60㎡)
중위소득100% 이하(85㎡)
◁ 자산기준 : 총 자산 3억 2,500만원
자동차 3,557만원 이하
◁ 전용면적 : 85㎡ 이하
② 공급 유형별 선정 방법 알아보기
◁ 1 유형 :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
순위 → 자녀수 →배점
(청약저축 납입 총액)
◁ 2 유형 : 다자녀 / 국가유공자 / 신혼부부
사업지구 철거민 등
사업주체 추천 또는 배점으로 선정
6. 통합공공임대
① 임대주택 유형 특징 살펴보기
◁ 임대기간 : 30년
◁ 고급조건 : 보증금 + 임대료
(주변 시세의 35~90% 수준)
◁ 소득조건 : 중위소득 150%이하(우선)
100% 이하(일반)
◁ 자산기준 : 총 자산 3억 2,500만 원
자동차 3,557만 원 이하
◁ 전용면적 : 85㎡ 이하
② 공급 유형별 선정 방법 알아보기
◁ 일반공급 : 일반/ 청년/ 신혼부부
한부모가족 / 고령자
추첨으로 선정
◁ 특별공급 : 철거민/ 국가유공자/ 다자녀
수급자/ 장애인 등
배점으로 선정
7. 영구임대
① 임대주택 유형 특징 살펴보기
◁ 임대기간 : 50년
◁ 고급조건 : 보증금 + 임대료
(주변 시세의 30% 수준)
◁ 소득조건 :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◁ 자산기준 : 자산 검증 없음
◁ 전용면적 : 40㎡ 이하
② 공급 유형별 선정 방법 알아보기
◁ 일반공급 :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국가유공자 등
지자체 추천으로 선정
◁ 특별공급 : 귀환국군포로 / 수급자 신혼부부
지차체 추천으로 선정
♧ 상세한 자격 및 선정 방법은 상황에 따라
달라질 수 있으니
반드시 신청 전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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