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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을 사기 위해 무조건 청약통장이 필요한 건
아니에요.
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, 연립주택 등을 살 때는 주택 청약이 필요하지 않아요.
다만,
새로 짓는 아파를 분양받고 싶다면
주택 청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3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반드시 청약을 통해 그 집을 살 사람들을 모집해야 한다고
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.
청약의 최대 장점은 새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거입니다.
국민의 2명 중 1명꼴로 주택청약을 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.
청약에 당첨되면,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고,
또 분양가의 10~20%인 계약금만 있으면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.
낡은 아파를 허물어 재건축하는 아파트의 경우엔 도심과 가까운 곳이 많아 입지 또한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.
※ 분양가 상한제란?
새로 만들어진 아파트 가격이 마구 오르지 않도록 정부가 <이 가격 이상으로는 집 못 팔아>라고
분양가를 정해 놓은 거예요.
민간건설사나 공공기관 등이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<응모권>으로 생각하면 쉬워요
이 응모권을
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 정도가 갖고 있고,
입주하고 싶은 아파트는 매우 제한적이라면 당연히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겠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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