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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누는 삶/돈이되는 이야기

2024년 달라지는 개정세법 쉽고 간단하게 안내 <2024년 개정세법>

by issac love’s 2024. 2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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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월도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
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세금에 대해 챙겨보는 시간을 갖으려고 해요
모르고 계셨다면 꼭 챙겨두세요 ^^



1. 혼인 • 출산 시 증여재산공제 1억원

성인의 경우에는
10년마다 5천만원까지 면제가 됩니다.
만약에, 1억에 대한 금액을 증요한다면
5천만원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.

2024년부터 혼인 및 출산 시 세금 없이
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.

혼인의 경우 기준은 혼인신고일이 되며,
전과후로 2년이내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(1억 5천만원)

출산 시 공제되는 기준은 자녀가 태어난 날이며,
전후로2년이내입니다.

체크포인트📌
중요한 점은, 각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며,
결론은 각각 가능합니다.

각각 추가공제 1억원까지 총1억5천으로
각각 합친금액으로 총 3억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.
 

 


2.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

- 소득 과세표준 구간 소득 과세표준 하위 3구간이 조정

◁ 1,200만원이하에서 1,400만원이하
◁ 1,200만원 초과 ~ 4,600만원이하에서 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
 4,600만원초과 ~ 8,800만원이하에서 5,0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로 3구간 조정
 
 

3.출산하게 되면 1%대 대출

-  2024년1월부터 출산하게 된다면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
 
-  대출을 신청할시 신청일을 기준으로하여 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기준
 
-  적용시점은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하게되며 혼인여부는 관계없습니다.
 
- 자산 5억600만원이하 및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경우
( 연1.6%~3.3%금리로 최대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)
 
- 전세자금대출은 자산3억6100만원 이하 및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경우
( 연1.1~3.0% 금리로 최대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)

 

4. 혼인 시 불리하게 작용된 패널티개선


- 2024년3월부터 결혼하게되면 불리하게 작용되었던 결혼 패널티가 개선
- 부부2명이 같은날 청약에 당첨시 무효처리 되었던 부분, 먼저 접수된 것이 당첨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

-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3명이상에서 2명이상으로 완화됩니다

- 결혼전 배우자가 주택으로 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당첨이력에서 제외됩니다.
 
 
 

5. 주택 취득세 감면

- 출산 및 자녀양육시 주택을 취득한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며 금액은 취득세 500만원이내 100%감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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