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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누는 삶/돈이되는 이야기

<2024년 출산육아지원정책> 간략하게 핵심만 총정리 !!

by issac love’s 2024. 3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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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
육아휴직급여 및 양육비 지원확대

 

1. 유급 육아휴직 기간 확대
- 부부 공동육아휴직 3개월  이상시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
 
 
2.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
- 기존 150만 원 ->205만 원
 
 
3. 6+6 육아 휴직 급여
-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
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육아 휴직 급여월 200~450까지 받을 수 있음
 
 
4. 난임지원
- 여성 10만 원, 남성 5만 원 검사비용 지원
-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
- 회당 1백만 원 지원, 부부당 최대 2회까지 가능
 
 
5. 부모급여 지원 지급액 확대
- 0세 아동에 월 100만 원 지원
- 1세 아동에 월 50만 원 지원
 
 
6. 첫 만남 이용권 지급액 확대
- 신생아 1명당 바우처 200만 원 지급
- 둘째부터는 300만 원 지급
 
※ 정부 24 <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> 신청 시
<아동수당, 부모급여, 첫 만남 이용권 등 한 번에 신청 가능 >
 

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 

 

행복출산 | 원스톱/생애주기/꾸러미 서비스 | 정부24

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.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

www.gov.kr

 
 

 

 
 

신생아 3종 특례 신설

 

1. 신생아 특별공급
- 고공일 기준 2년 이내 임신, 출산한 무주택가구 공공분양 청약 기회 확대 (혼인여부 관계없음)
 

2. 신생아 우선 공급
-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, 출산한 무주택가구 공공임대 입주 기회 확대 (혼인여부 관계없음)
 

3.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
- 연 3만 호, 월평균소득 150% 이하, 자산 3.79억 이하

 
4.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
- 연 1만 호, 월평균소득 160% 이하
- 2세 이하 자녀가구 특별공급 물량의 20% 우선 배정
 

5.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
- 연 3만 호, 월평균 소득 100% 이하, 자산 3.61억 이하

 
6. 신생아 특례대출
-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임심, 출산한 무주택가구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한 제도
-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 이하, 순자산 4.69억 이하
- 주택가액 9억 이하, 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
- 대출한도 : 최대 5억
- 대출만기 : 10~30년 
- 전세대출 : 최저 1.1% ~ 최대 3%
- 매매대출 : 최저 1.6% ~ 최대 3.3%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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