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직, 퇴사자 연말정산 깔끔요약정리
1. 재취업을 한 경우 ◁ 현 근무지: 근로소득자 (소득 · 세액공제신고서)를 작성하여 제출 ◁ 종전 근무지 : 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(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) 추가 체줄 +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와 합산 2. 취업하지 않은 경우 ◁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기간(5월)에 신고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3. 근무기간에 따라 공제 불가 항목 ◁ 보험료, 의료비,교육비,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사용액, 월세액공제 퇴사 후 -입사 전 기간은 공제되지 않음 4.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 항목 연금보험료공제, 기부금공제, 개인연금저축공제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, 투자조합출자등 공제, 소기업/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5. 중..
2023. 5. 9.